최종편집:2026-08-01 08:34:20

전종율 청도 군의장 “외국인 계절근로자 규정 개선 건의”

“근로기준법 개정 등 관련 규정 개선 건의해 안건으로 채택”
황보문옥 기자 / 2012호입력 : 2025년 01월 19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청도 전종율 군의장<사진>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개선을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일할 사람이 급속히 사라지고 있는 농촌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지난 2022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공공형 프로그램은 지자체가 지정한 농협이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청도에서는 단기 노동력이 필요한 업체가 많은 상황에 실질적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4대 보험료 납부와 근로기준법에 따른 각종 수당 지급 등이 요구되면서, 농협의 손실이 점차 증가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전종율 의장은 중앙정부 국비 확대와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개정 등을 22개 경북 시·군의장이 모인 월례회에서 관련 규정 개선을 건의했다.

건의서는 다음 달에 칠곡에서 개최되는 제331차 경북시·군의회의장단 월례회 정식 안건으로 채택 돼 전국시·군의회의장단 월례회를 거쳐 정식으로 중앙정부에 전달될 예정이다.

전종율 의장은 “외국인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4대 보험료 납부와 근로기준법에 따른 각종 수당 지급 등이 요구되면서 농협의 손실이 점차 증가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경북 시·군 의장이 적극적으로 힘을 모아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5일 열린 경북 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 정부의 국비 확대와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개정 등 관련 규정 개선을 건의해 안건으로 채택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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