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14 19:14:27

대구·경북선관위, ‘설 전후 선거법 위반 단속 강화’

포상금 최대 5억 원
황보문옥 기자 / 2012호입력 : 2025년 01월 19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경북선거관리위원회 전경.

대구·경북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6일 설 명절과 4·2 재보궐선거,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 예방·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각 구·시·군선관위에 특별 예방·단속을 지시했으며 입후보예정자·예비후보자,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및 금고 등 관련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안내·예방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 선관위는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금품수수 등 중대 선거범죄가 발생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위탁선거법을 위반해 명절 선물을 수수하거나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최고 3000만 원 범위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설 연휴에 위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전화 1390번으로 즉시 신고·제보해 달라”며, “신고자에게는 최대 5억 원(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는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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