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8-03 02:05:33

공공입찰 제한업체 ‘19兆 계약따내’

비리기업 166곳 ‘가처분소송·특사’ 제재 무력화비리기업 166곳 ‘가처분소송·특사’ 제재 무력화
김봉기 기자 / 입력 : 2017년 10월 1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국회의원(포항남·울릉․사진)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 ‘2012년~2017년 8월 부정당업체의 제재 기간 중 공공사업 계약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5년여 간 166곳의 부정당업체가 입찰 제한 제재 기간에도 총 611건, 19조3,419억원 규모의 공공사업 계약을 따낸 것으로 나타났다.공공 조달 과정에서 각종 비리·비위 행위가 적발된 부정당업체는 최대 2년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는데, 제재 대상 비리는 입찰가격 인하 등을 위한 담합, 공무원에 대한 뇌물 공여, 불공정 하도급 거래, 입찰 서류 조작 등이다. 비리 유형을 보면 제재 건수의 35.7%가 담합으로 가장 많았고 뇌물 공여도 24.7%에 이르렀다. 상당수 기업이 무거운 죄질의 비리로 제재를 받았다.그런데 대형건설사 A사 등 5곳 기업은 담합 행위로 3개월에서 1년까지 입찰자격이 정지됐음에도 제재 기간에 2천억원 상당의 소방방재교육 연구단지 건립공사 사업을 따냈다.이런 일이 가능한 이유는 법원에서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면 해당업체는 확정판결까지 2~3년간 제재 없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인데,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는 손해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1986.3.21.자 86두5 결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들의 손을 들어주고 있었다. 실제로 2012~2017년 상반기 부정당업체가 신청한 가처분신청 365건 중 315건(86.3%)이 인용됐다. 그러나 같은 기간 최종판결이 확정된 본안 소송 216건 가운데 181건(83.8%)에서 ‘정부 결정이 옳았다’는 확정판결이 나왔다. 법원이 가처분신청 시에는 업체 손을, 본안소송에서는 정부 손을 들어주는 것이다.서울=김봉기 기자 kbg196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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