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6-14 21:47:22

울진군, 군민 안전보험 보장 운영


김형삼 기자 / 2012호입력 : 2025년 01월 19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울진군이 군민을 대상으로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을 경우 최고 3000만 원 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군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군민안전보험은 2017년부터 9년째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내 주민등록을 둔 군민이면 별도 절차나 조건 없이 자동으로 보험 수익자가 되며 관내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록된 울진내 외국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항목으로 ▲폭발·화재·붕괴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농기계 사고 ▲가스 사고 등 사망 또는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3,000만 원 한도로 보장받을 수 있다. 또한, 야생동물 피해, 자전거 사고, 개물림 사고,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사망, 사회재난 사망 등 인적 피해 등 35개 항목을 보장하고 있다.

매 1년마다 보험사와 갱신을 통해 일부 항목 및 금액을 조정하고 있으며 올해는 3월 28일에 재계약 할 예정이다.

특히, 군민안전보험은 군민이 타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고, 새로 주민등록을 전입하는 군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타 지자체로 전출, 15세 미만자의 사망은 보장에서 제외된다.

한편, 작년 한 해 군민이 수령 한 보험금은 21건, 약 2억 7000여 만 원을 지급 받았다.

손병복 군수는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불의의 사고를 대비하고 빠른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한 보험금 지원 제도가 군민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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