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이 2025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세입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홍보에 적극 나섰다.
이번 개정안은 2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확대 등을 통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민생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이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먼저, 국가적 저출생 극복 정책에 발맞추기 위해 새해부터는 다자녀(18세미만)가구의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했고, 이에 자동차를 구입하는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 혜택(최대 7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 3자녀 이상 가구는 현재와 동일하게 자동차 취득세 100%(최대140만 원)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서민 주거비용 절감을 위해 소형주택(아파트 제외)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한도가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상향되고, 소형·저가주택 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뒤 다른 주택을 구입하더라도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자격이 유지된다.
김주수 군수는 “25년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지방세 관련 정보를 적극 홍보해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납세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성군은 큰 글씨체 고지서 제작, 고지서 QR코드를 활용한 군정 홍보 등 납세 편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3월에 성실 및 유공 납세자를 선정 지원 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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