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시 유예한다.
시는 현재 주·정차 단속시간을 1시간 단축하고 있으나 전통시장 활성화와 귀성객 편의를 위한 추가 조치다.
고정·이동형 CCTV에 대해 20일~오는 30일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하며, 유예 구간은 시청 사거리~서문 사거리(양측 450m), (구)상주상공회의소~(구)상주임업사(양측 470m)다.
단 장기 주·정차로 인한 교통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1시간 이상 주·정차하는 차량의 경우 단속하며, 시민의 안전을 위해 상시 비워둬야 하는 구역으로 6대 불법 주·정차 구역인 소화전 반경 및 교차로 모퉁이 좌우 5m 이내, 버스정류소 좌우 10m 이내,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와 기타구역인 안전지대는 이전과 동일하게 단속을 유지한다.
시 관계자는 “설을 맞아 이번 주·정차 단속 유예 조치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이외 지역은 단속을 유지하는 만큼 명절 기간 중 교통안전, 주차질서 확립에 시민 시민의 적극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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