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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교육청 전경. |
| 경북교육청이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개정은 인사혁신처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립 교육기관 실태조사 결과와 경북교육청의 자체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 내용으로는 초등 3교(△길안초 길송분교장 △월곡초 삼계분교장 △삼근초)의 등급이 상향 조정되고, 4개 기관(△포항산누리오토캠핑장 △김천오토캠핑장 △의성안전체험관 △울진교육지원청Wee센터)이 벽지 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신규 지정된 기관은 과거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 대상이었다가 폐교(원)등 사유로 제외된 후, 새로운 운영 목적으로 활용되면서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다시 지정된 곳들이다.
조례 개정안이 경북 도의회 제352회 임시회에서 의결되면 오는 3월 1일 기준, 경북교육청 산하 특수지는 도서 지역 8개 기관, 벽지 지역 64개 기관으로 늘어나게 된다. 특수지로 지정된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특수지 근무수당과 인사 가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 대상을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며, “앞으로도 직원 복지와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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