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4-26 21:28:43

김천, 2025년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시행

2월 3일~28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접수
이은진 기자 / 2016호입력 : 2025년 01월 23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김천시, 2025년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시행-환경위생과(t사진1)

2025년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시행 안내문.<김천시 제공>

김천시가 석면으로 인한 시민의 건강 보호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25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지역 내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비주택)소유자이다. 비주택의 경우 창고와 축사만 지원했던 지난 해와 달리, 건축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 시설까지 범위가 확대됐다.

주택 슬레이트 철거의 경우 우선 지원 가구는 전액, 일반 가구는 최대 700만 원을 지원하며, 비주택의 경우는 최대 540만 원을 지원 할 예정이다. 주택철거 이후 지붕개량을 같이 신청한 경우 우선 지원 가구, 일반 가구에 각각 최대 1,000만 원, 500만 원을 지원한다.

슬레이트 철거를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는 2월 3일~28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건물 노후 정도, 취약계층 등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선정한다.

임창현 환경위생과장은 “슬레이트에 함유된 석면은 폐암 등 각종 질병을 유발하는 발암물질이니 시민 건강을 위해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에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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