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6-14 18:40:04

김천시, ‘농어민 수당’모바일로 손쉽게 신청

모바일(경북도 모이소앱)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서

이은진 기자 / 2017호입력 : 2025년 01월 24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김천시가 2월 1일~3월 14일까지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2025년 농어민수당 신청을 받는다.

오는 2월 23일까지는 모바일 앱(모이소 경상북도)으로만 신청할 수 있고, 2월 24일~3월 14일까지는 모바일과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신청은 2024년도에 직불금을 수령한 농업(임업)경영주가 직접 경북도 모이소앱을 설치해 경북 도민증 발급 후 수당을 신청하면 되고, 신청 시 제출 서류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

모바일 앱 사용이 어려운 농어업인의 경우는 2월 24일~3월 14일내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수당 신청 대상은 농어업인 자격을 갖추고 농어업 경영체정보를 등록한 농가의 경영주로 ‘24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해 도내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인’이다.

자격 검증을 거쳐 최종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농어민에게는 예년과 달리 상반기 중 60만 원의 수당을 일괄 지급할 계획이며, 수당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고자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김천사랑카드, 충전식)로 지급된다.

김천시 관계자는 “농어민수당 지급 사업이 농업인의 생계 안정은 물론 농업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해당 농업인(경영주)들이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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