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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가 새롭게 구성한 도 지방세심의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경북도 제공> |
| 경북도가 지난 3일 도청 회의실에서 새롭게 구성한 경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경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방세에 관한 전문 지식이 풍부한 대학교수,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등 지방세 분야 최고의 민간 전문가 26명과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획조정실장, 세정담당관으로 구성했다.
위원회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와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체납자 정보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
이전 위원회는 임기(2023.1.1.~2024.12.31.) 동안 지방세 불복 청구 212건, 체납자 정보공개 등 23건, 총 235건의 지방세 관련 심의·의결 건을 처리했고, 납세자 중심의 심의위원회 운영으로 지난 2년간 53.3%의 인용률을 기록해 도 납세자 권익 보호에 기여했다.
이번에 새롭게 위촉된 지방세심의위원은 지방세와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납세자의 권익을 한층 더 강화하고, 특히 탄핵 정국 속에 민생경제가 위기인 만큼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앞장선다.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도민의 권리의식이 나날이 높아짐에 따라 앞으로 지방세 구제 역할을 담당하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며,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중심적 역할로 공정한 지방 세정이 구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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