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6-13 21:55:17

‘금연·다이어트’ 보험료 절약길

보험사 헬스케어 걸음마…‘의료행위’ 논란보험사 헬스케어 걸음마…‘의료행위’ 논란
뉴스1 기자 / 입력 : 2017년 10월 15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잦은 야근과 음주 때문에 고혈압, 당뇨 위험군이라는 진단을 받은 직장인 A씨. 스마트 기기로 체크한 운동량 등 정보를 보험사가 애플리케이션으로 수집하는 데 동의했다. 이후 꾸준히 운동을 하면서 건강 지표가 좋아진 A씨는 보험료를 할인받았다.정부가 건강관리형 보험상품 활성화 추진 계획을 밝히면서 침체에 빠진 보험업계가 활로를 찾을지 주목된다. 15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 건강관리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예정이다. 보험(insurance)와 기술(technology)의 결합인 '인슈테크'로 새로운 경제 효과를 내기 위해 규제를 일부 완화해 줄 전망이다.◇최종구 "건강관리 보험 활성화 하겠다"…웨어러블 기기 제공 허용할 듯= 건강관리(헬스케어) 사업 진출은 보험업계의 숙원이다. 계약자의 건강 정보로 혜택을 주고, 건강 상담이나 재활 등을 제공해 보험 서비스 영역을 넓히겠다는 것이다. 보험사들은 헬스케어 사업이 기업과 계약자 모두에게 '윈윈'이라고 강조한다. 보험 계약자의 건강이 좋아지거나 질병을 미리 예측할 수 있으면 결과적으로 보험사도 보험금을 줄일 수 있어서다. 해외에선 보험사 헬스케어 서비스가 이미 일반적이다. 한 예로 미국의 생명보험사 존 행 콕은 운동 습관을 측정하는 손목 시계를 착용하고 건강 관리를 잘 하는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할인해준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걸음마 단계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 행위는 의료기관과 의료인만 할 수 있다. 보험사 헬스케어의 의료 행위 여부를 두고 보험업계와 의료업계의 대립이 첨예하다. 보험업계는 "헬스케어 서비스는 의료행위가 아니다"며, 법 개정이 어렵다면 당국이 유권해석을 통해서라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최근 보험사 CEO들과 만나 "건강관리 보험이 활성화하면 소비자들이 건강을 관리해 보험료 할인 등 혜택을 받고, 일자리 창출과 창업 활성화 등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간다는 원칙 하에 상품 개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마련하는 가이드라인에는 보험사가 가입자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스마트 기기를 무상 또는 소정의 요금으로 제공하는 근거와 수집·관리할 수 있는 건강 정보의 범위 등이 담긴다. ◇대형사들도 본격 뛰어들 듯…'의료행위' 영역, 개인정보 논란은 숙제= 가이드라인이 제정되면 국내 보험사의 건강관리 서비스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현재 AIA생명과 라이나생명, ING생명 등 일부 외국계 보험사들이 건강관리 애플리케이션을 운영 중이다. 보험료 감면 등은 불가능하지만 규제가 완화되면 곧바로 서비스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내놓으면 그 기준 안에서 대형 보험사들도 속속 뛰어들 것이란 예상이 업계에서 나온다. 가이드라인이 나와도 보험사의 헬스케어 진출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도 있다. 고객의 건강관리 정보를 수집해 개인 맞춤형 상담과 관리, 재활 등을 제공하는 것이 결국 의료인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라는 법과 충돌할 수 밖에 없어서다. 개인정보 수집·유출 논란도 불거질 수 있다.백영화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의료행위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보는 것은 오히려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반드시 의료인이 해야 하는 의료행위와 비의료인도 할 수 있는 건강관리 행위를 법·제도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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