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6-14 21:17:26

李선거법 위헌심판제청 신청에, 법조계 '기각' 전망

李측 "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명확성·과잉금지 위배"
법조계 "본질은 발언의 진위, 다수 합헌 결정 존재"

홈페이지담당자 기자 / 2021호입력 : 2025년 02월 06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데 대해 법조계에서는 기각될 것이란 부정적인 전망이 전해졌다.

과거 이 대표와 똑같은 이유로 위헌 제청 신청이 제기된 사례가 있으나 합헌 결정이 내려진 판례가 있으며 2심 재판부도 이 대표 측 주장에 의문을 제기한 상황이라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것이다.

법조계 역시 이 대표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대표 측은 지난 4일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에 공직선거법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란 법원이 직권으로, 혹은 소송 당사자 신청을 받아들여 법원에서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위헌인지 아닌지 판단해 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는 것이다.

이 대표 측은 지난 5일 열린 2차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이 명확성 원칙과 과잉 금지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법 조항은 당선 또는 당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 방법으로 후보자의 출생지·가족관계·직업·재산·행위 등의 허위 사실을 공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이 대표 측은 다른 전달매체(신문 등)와 방송은 실시간으로 진행돼 사전에 충분히 확인을 거쳐 공표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어 구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지금까지 수많은 행위를 했을 텐데 어느 하나를 특정해 물었을 때 사실에 부합해야 해 확정적 고의만 처벌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명확성 원칙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판례는 해당 조문의 '행위'를 태어나서 지금까지 일상생활에서의 모든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현재 활동 사항으로 해석하고 있지 않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검찰 역시 "허위사실공표죄에서 행위는 일상생활 모든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후보자 자질·능력·성품과 관련된 것으로 후보자에 대한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줄 만한 사항"이라며 "통상적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자의적으로 해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본건과 동일한 취지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기각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 측은 "자질·품성·능력 자체가 '맞다', '아니다'라고 확정할 수 있을 만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명확성 여부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여전히 헌법적 문제를 갖고 있다"고 답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위헌 심판은 헌재에서 합헌으로 결정한 것이 지배적"이라면서 "이 대표가 방송 토론을 제외한 여러 전달 매체를 통해 내놓은 발언의 진위가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 주장은 재판 지연으로 비칠 수 있으며 재판부가 2심 선고와 함께 제청 신청을 기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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