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2 13:18:14

李선거법 위헌심판제청 신청에, 법조계 '기각' 전망

李측 "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명확성·과잉금지 위배"
법조계 "본질은 발언의 진위, 다수 합헌 결정 존재"

홈페이지담당자 기자 / 2021호입력 : 2025년 02월 06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데 대해 법조계에서는 기각될 것이란 부정적인 전망이 전해졌다.

과거 이 대표와 똑같은 이유로 위헌 제청 신청이 제기된 사례가 있으나 합헌 결정이 내려진 판례가 있으며 2심 재판부도 이 대표 측 주장에 의문을 제기한 상황이라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것이다.

법조계 역시 이 대표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대표 측은 지난 4일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에 공직선거법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란 법원이 직권으로, 혹은 소송 당사자 신청을 받아들여 법원에서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위헌인지 아닌지 판단해 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는 것이다.

이 대표 측은 지난 5일 열린 2차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이 명확성 원칙과 과잉 금지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법 조항은 당선 또는 당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 방법으로 후보자의 출생지·가족관계·직업·재산·행위 등의 허위 사실을 공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이 대표 측은 다른 전달매체(신문 등)와 방송은 실시간으로 진행돼 사전에 충분히 확인을 거쳐 공표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어 구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지금까지 수많은 행위를 했을 텐데 어느 하나를 특정해 물었을 때 사실에 부합해야 해 확정적 고의만 처벌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명확성 원칙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판례는 해당 조문의 '행위'를 태어나서 지금까지 일상생활에서의 모든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현재 활동 사항으로 해석하고 있지 않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검찰 역시 "허위사실공표죄에서 행위는 일상생활 모든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후보자 자질·능력·성품과 관련된 것으로 후보자에 대한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줄 만한 사항"이라며 "통상적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자의적으로 해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본건과 동일한 취지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기각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 측은 "자질·품성·능력 자체가 '맞다', '아니다'라고 확정할 수 있을 만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명확성 여부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여전히 헌법적 문제를 갖고 있다"고 답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위헌 심판은 헌재에서 합헌으로 결정한 것이 지배적"이라면서 "이 대표가 방송 토론을 제외한 여러 전달 매체를 통해 내놓은 발언의 진위가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 주장은 재판 지연으로 비칠 수 있으며 재판부가 2심 선고와 함께 제청 신청을 기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사람들
군위 효령면이 지난 21일 면 문화센터에서 ‘2026년도 주민자치프로그램’첫 수업인 생활 
영천 자양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21일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의 아름다운 경관 조 
영천시 동부동 기관단체장협의회는 22일 영천시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성주 수륜적십자봉사회가 지난 19일 면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면소재지 일대를 돌며 봄철 
봉화 석포면이 지난 21일 한국여성농업인연합회 및 산불감시원과 함께 봄철 산불 예방 캠페 
대학/교육
황보서현 대구보건대 한달빛공유협업센터장, 대구시장상  
김석완 대구한의대 교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  
문경대 국제교육원, 봄학기 한국어학당 입학식  
대구동부교육지원청, 신규 및 저연차 공무원 역량강화 연수  
청도영재교육원, ‘2026학년도 영재교육원 개강식’  
대구한의대, 영덕 실버복지관과 '글로컬 3.0 대학'지역혁신 선도  
영진전문대-경북휴먼테크고, 일학습병행 협약 체결  
대구 교육청, 성인문해학습자 '실생활 맞춤형 디지털 문해교육'  
대구보건대, 국제·국내 초음파 자격시험 13건 취득  
대구보건대, 국제협력 선도대학 육성 지원사업 단계평가 연속 ‘A등급’  
칼럼
현대 여성의 삶은 치열하다. 직장 업무와 가사, 육아를 병행하다 보면 자신의 건강 
이 책이 따뜻한 이유는 죽음을 이야기하면서도 결국 삶을 다루기 때문인 것 같다.  
중동 전쟁은 단순한 지역 분쟁이 아니라 역사, 종교, 자원, 강대국 이해관계가 중 
2026년 5월 1일은 노동절로 바뀌어 근로기준법의 근로자가 아닌 노동자로 공무원 
복차지계(覆車之戒)는 앞의 수레가 뒤집히는 모습을 보고 뒤의 수레가 미리 경계한다 
대학/교육
황보서현 대구보건대 한달빛공유협업센터장, 대구시장상  
김석완 대구한의대 교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  
문경대 국제교육원, 봄학기 한국어학당 입학식  
대구동부교육지원청, 신규 및 저연차 공무원 역량강화 연수  
청도영재교육원, ‘2026학년도 영재교육원 개강식’  
대구한의대, 영덕 실버복지관과 '글로컬 3.0 대학'지역혁신 선도  
영진전문대-경북휴먼테크고, 일학습병행 협약 체결  
대구 교육청, 성인문해학습자 '실생활 맞춤형 디지털 문해교육'  
대구보건대, 국제·국내 초음파 자격시험 13건 취득  
대구보건대, 국제협력 선도대학 육성 지원사업 단계평가 연속 ‘A등급’  
제호 : 세명일보 / 주소: 경상북도 안동시 안기동 223-59 (마지락길 3) / 대표전화 : 054-901-2000 / 팩스 : 054-901-3535
등록번호 : 경북 아00402 / 등록일 : 2016년 6월 22일 / 발행인·편집인 : 김창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창원 / mail : smnews123@hanmail.net
세명일보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 영상)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세명일보 All Rights Reserved.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수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