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가 올해도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시민안전보험은 자연재해, 사회재난, 대중교통사고, 농기계사고폭발, 화재, 붕괴 및 익사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사고로 사망, 후유장해 등 부상을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장제도로 보장액은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이다.
자격은 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료 전액을 시에서 부담한다.
아울러 타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장 받으며, 단 타 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기면 자동으로 해지된다.
보험금 청구 방법은 발생한 사고 중 보장이 되는 항목에 대해 피해자나 법정상속인이 지방재정공제회 전담창구로 증빙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에서 보험 청구서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을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피해를 입은 모든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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