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7-07 11:22:51

학교폭력 모두가 함께 노력 할 때


세명일보 기자 / 입력 : 2017년 10월 16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찌는 듯한 무더위와 장마도 모두 물러가고 아침저녁이면 제법 서늘한 기운이 감도는 요즘 계절을 속이지 못하듯 성큼 다가온 가을을 피부로 느껴봅니다.길게만 느겼던 여름 방학도 끝나고 학원가에는 등하교시간 학생들의 재잘거림으로 생기가 넘쳐나고 있습니다.학생들의 개학으로 학원가는 붐비고 또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곳곳에서 발생하곤 합니다. 이러한 일들 중에는 학교폭력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학교폭력의 유형을 살펴보면 사소한 말다툼, 단순한 폭행, 조직적인 폭행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행동들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학교폭력이란 학생들이 학교에서 경험하는 폭력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학교 밖에서 일어나는 폭력이라도 그것이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면 이들 모두를 학교폭력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이러한 학교폭력을 살펴보면 일부 학생들의 다툼이나 장난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 폭력행위는 학생들의 장난을 넘어 범죄화 조직화된 범죄 형태를 보이기도하고 일부 행위는 잔인하고 반인륜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중요한 것은 사소한 다툼이나 폭력행위, 따돌림도 학교폭력에 해당하고 이를 당하는 피해자에게는 마음에 큰 상처로 남는다는 것을 알려주고 인식시켜주는 교육과 주기적인 생활지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활동이 필요하고 기타 사회단체에서는 폭력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환경을 제거하는 활동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이제 학교폭력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사회 전체에 관한 문제임을 인식하고 학교폭력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한 정보공유와 각종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할 것입니다. 학교폭력은 감추고 쉬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나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폭력 신고번호인 117 또는 112로 신고하여 피해학생은 피해자에 대한 조치를 가해학생은 폭력행위에 대한 상응한 조치를 받아야하고 또한 처벌대상인 경우 형사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이제는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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