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가 오는 24일~3월 31일까지 영농폐기물 집중 무상 수거 기간으로 정했다.
시는 농경지에 장기간 방치된 영농폐기물 처리와 영농폐기물 불법소각으로 인한 화재 예방 및 농가 폐기물 처리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 첫 1억 원의 예산을 들여 영농폐기물 400여 톤을 처리 할 계획이다.
대상 품목은 재활용이 어려운 부직포, 차광막, 보온덮개 등 영농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등으로 시 선별장 및 읍면 임시 적치장에서 영농폐기물을 일정량 이상 모아 시가 위탁 준 업체에서 수거한다.
재활용이 가능한 영농 폐비닐·폐농약 용기류는 읍면동 공동 폐비닐 집하장에 반드시 분리 배출해야 하며 부직포, 차광막 등의 영농폐기물은 상주시 선별장 및 읍면 임시 지정 적치장에 모으면 된다.
또 영농 폐비닐과 폐농약 용기류에 대한 수거보상금도 지급하며, 영농 폐비닐(B급 기준)은 100원(kg), 폐농약 용기류(플라스틱류)는 1,600원(kg) 등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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