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11 11:38:00

달성 군의회, 제317회 임시회 개회

2025년 의정활동 본격 시작
황보문옥 기자 / 2026호입력 : 2025년 02월 13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달성군의회가 14일~오는 26일까지 제317회 임시회를 열어 2025년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고, 제‧개정 조례안 12건, 동의안 3건, 기타 안건 2건 등 총 17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주요 조례안으로는 ▲달성군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도원 의원) ▲달성군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박주용 의원), ▲달성군 아동보호 구역 운영 조례안(이연숙 의원) ▲달성군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재규 의원) ▲달성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곽동환 의원) ▲달성군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동윤 의원) ▲달성군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박영동 의원) 등이 포함돼 있다.

임시회 첫날인 14일에는 5건의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될 예정이다. 주요 발언 내용으로는 ▲달성군 편입 30주년(김보경 부의장) ▲지역 경로당의 발전과 변화 방안(박주용 의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온누리상품권 활용 방안(서도원 의원)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화재 예방(신달호 의원) ▲점자블럭 실태와 개선 방안(양은숙 의원)이 다뤄 질 예정이다.

이어 17일~19일까지 집행부로부터 2025년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고, 20일~25일까지 상임위별 안건 심사가 진행된다. 이후 26일 제5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을 최종 의결하며, 이를 끝으로 제317회 임시회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김은영 의장은 “2025년 첫 임시회를 통해 군정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군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안을 심사할 수 있어 의미가 크다”며 “이번 임시회가 달성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의원과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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