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9-07 19:02:03

대구 하중환 시의원,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 확대 추진

공공체육시설 이용 활성화 및 전문체육 선수 육성 효과
황보문옥 기자 / 2026호입력 : 2025년 02월 13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 하중환 시의원(달성1, 사진)이 제314회 임시회에서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대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중환 의원은 ”지역 체육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선수 훈련에 드는 비용 부담을 줄이고 지역 체육단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체육시설 이용을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훈련 시, 체육시설 사용료의 80퍼센트 범위내에서만 감경이 가능하여 선수들이 사용료의 일부를 부담해야 하고, 지역 체육단체를 대상으로 한 감면 규정이 미비해 체육시설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이번 조례안에는 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훈련 시, 사용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스포츠클럽 및 시 체육회 등 지역 체육단체도 사용료 일부를 감경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더불어, 지난 13일 조례안을 심사한 문화복지위원회는 시 대표팀 훈련과 시 체육회에 등록된 전문체육 선수들의 훈련 시에도 사용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해 수정안가결 처리했다.

한편, 상임위를 통과한 해당 조례안은 오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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