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11 11:38:00

조지연 의원,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전세사기 피해자 소득·재산 관계없이 지원한다"
황보문옥 기자 / 2026호입력 : 2025년 02월 13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국힘 조지연 국회의원(경산시, 사진)이 13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전세사기 피해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75%(179만원)이하면서, 금융재산이 839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다수의 피해자들이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또한, 현행법은 생계·의료·주거·교육 등의 기본적인 지원만을 규정하고 있어, 이사비용이나 노후주택 시설보수비 등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조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긴급지원 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사비와 시설보수비 등을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조 의원은 "전세사기로 다수의 피해자들이 고통받고 있음에도 까다로운 지원 기준으로 피해자 지원이 미흡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피해자들까지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 의원은 지난 7일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간담회에서 제기된 피해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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