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7-23 02:28:07

수성구,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시작


황보문옥 기자 / 2027호입력 : 2025년 02월 16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대구 수성구 전경

대구 수성구가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생활안정지원금은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된 임차인 중 주택이 수성에 소재한 경우 지원되며, 피해자 생활 안정을 돕고 지역 내 전세사기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금은 1인당 최대 120만 원까지 지급되며,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지원금 신청은 방문 및 우편을 통해 가능하며, 수성구청은 신속한 심사를 거쳐 지급 절차를 간소화 할 방침이다. 단,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생계비 또는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와 전세보증금을 전액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 그리고 피해자 결정이 철회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전세사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피해자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주거 안정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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