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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인근이나 고도지역에 사는 국민들은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보호구역의 지정과 ‘고도 보전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상 고도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건축물의 신축·증·개축 제한 등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만도 총397만㎡(119만평)이 지정되어 주민지원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석기 의원(자유한국당, 경주시․사진)이 문화재청으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문화재보호구역 변동 관련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약 127만㎡의 문화재 보호구역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별로 보면, 2013년에 파주시가 32만㎡, 2016년 경주시 24만㎡, 안동시 18만㎡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도보전지역 역시 금년에 총 270만㎡가 추가 지정되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지정된 지역은 경주, 공주, 부여, 익산 4개 지역 중 익산시가 금년 2월 약187만㎡가 추가 지정되었으며, 올 8월에는 경주시가 약 83만㎡ 추가 지정되었다. 이에 김석기 의원은 “문화재보호구역과 고도보전구역으로 지정되면 건물의 신축, 증·개축 제한 등은 물론, 개발행위 시 많은 제약으로 인해 규제지역의 추가지정은 최소화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에서는 이를 확대해왔다.”고 지적하고, “고도보전지역의 경우, 해당 주민들은 지역지정으로 인한 주민지원사업 등의 혜택을 기대하지만, 실제 지원은 미약한 실정이다,”고 밝히고 “문화재청에서는 국민들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제약을 보상하기 위해서라도, 관련 예산을 큰 폭으로 확대하고 주민지원사업을 다변화해야한다.”고 밝혔다. 김봉기․이상만기자 man10716@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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