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이재화 의원(서구2, 사진)이 발의한 '대구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이 지난 14일 제314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해 오는 21일 본회의 의결 후, 공포와 동시 시행에 들어간다.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바르게살기 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만들어진 국민 운동 단체로 정직한 개인, 더불어 사는 사회, 건강한 국가를 만든다는 기치로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은 그간 '바르게살기 운동조직 육성법'을 근거로 추진해 오던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사업에 대해 보다 명확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 조직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이재화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더욱 활성화되어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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