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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내 공기질 측정 모습.<대구시 제공> |
| 대구 보건환경연구원이 법적 관리대상이 아닌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실내공기질 관리실태를 파악하고 실내 환경 개선에 도움을 주고자 무료검사를 전체 시설군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이들 시설은 사회적·환경적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지만 관련법상 보호받지 못해 지속적인 실내공기질 관리가 필요하다.
지난해의 경우 노인복지시설 12개소에 대해 무료검사를 실시했고 부적합 시설은 4개소였다.
올해는 시설군 제한 없이 전체 시설군으로 확대하며, 신청기간도 연중 접수해 많은 시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검사항목은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유지 기준 5개 항목(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다.
검사신청은 보건환경연구원 실내환경과 전화(053-760-1361~5) 또는 팩스(053-760-1265)로 연중 신청 가능하며, 신청 접수된 시설을 대상으로 일정 협의 후 방문 검사를 실시한다.
검사 결과는 해당 복지시설로 신속히 통보하며, 만약 실내공기 오염도가 높을 경우, 원인 분석과 함께 개선 방안을 안내하고 개선 후 재검사를 실시한다.
신상희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사회적·환경적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집단생활공간에서의 실내공기질 관리는 감염병 예방 등 이들의 건강과 직결된 사항인 만큼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의 실내공기질 무료검사를 통해 실내 생활환경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검사 서비스를 제공해 실내환경 복지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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