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8-28 03:46:31

안동시, 전기 자전거 구입 보조금 지원

1인 최대 30만 원 지원
3월 3일부터 신청 접수

조덕수 기자 / 2028호입력 : 2025년 02월 17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안동시청 전경. <안동시 제공>

안동시가 대기질 개선, 교통난 해소 및 주민 건강증진을 위해 2025년에도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난해 큰 인기를 끌었던 이 사업은 올해 예산을 1,000만 원 추가 확보해 총 2,000만 원을 투입, 66대의 전기자전거를 지원 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안동에 1년 이상 거주한 19세 이상 시민이며, 전기자전거 구입 시 구입비의 50%이내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전기자전거는 '자전거 이용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전기자전거로, 페달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여야 하며, 시속 25km이상으로 움직이는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는 페달보조방식(파스, Pedal Assist System) 자전거로 전체 중량이 30kg미만이어야 한다.

스로틀(Throttle) 방식과 파스・스로틀 겸용 방식인 전기자전거는 법률상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신청은 오는 3월 3일~21일까지 시청 누리집(www.andong.go.kr) 또는 도시디자인과를 통해 가능하다. 신청자가 초과할 경우 추첨을 통해 1차 대상자를 선정하고, 4월 초 최종 지원 대상을 확정할 예정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전기자전거 구입비 지원으로 탄소배출 저감을 통한 환경보호, 시민건강 및 여가 활동을 위해 자전거 이용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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