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11 10:12:44

대구시, 작년 체납액 징수율 8년 연속 전국 1위

고의적 악질 체납 끝까지 추적 징수
황보문옥 기자 / 2028호입력 : 2025년 02월 17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압류차량 강제 인도 모습.<대구시 제공>

대구시가 안정적으로 세입 목표액을 달성하고 지방세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 체납자 납부 능력에 상응하는 맞춤형 체납액 징수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한다.

대구시는 지난해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전담자를 지정한 책임 징수제 운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부동산·차량 공매, 금융자산 조회 확대(제2금융권), 가상자산 압류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펼쳤다.

그 결과, 이월체납액 903억 원 중에서 489억 원을 징수(징수율 54.2%)해 전국 17개 시·도 중 1위의 성과를 올렸다.

올해 역시 대구시는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기간을 연 2회(상반기 3~6월, 하반기 9~12월) 설정하고, 3월부터 고액 체납자를 중심으로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체납 금액별로 30만 원 이상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500만 원 이상 체납자 신용정보제공,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명단공개, 3000만 원 이상 체납자 출국금지, 5000만 원 이상 감치 등 체납액에 상응하는 행정제재를 실시한다.

아울러, 호화생활 체납자 등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 시와 구·군이 합동으로 거주지, 사업장 등 가택수색 실시 및 특정금융 거래정보(FIU)를 활용해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 할 예정이다.

또한 자동차세 상습·고질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상시 영치팀 운영 및 체납차량 징수 촉탁제를 실시하는 등 번호판 영치 활동을 강화 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납세 및 체납처분 회피를 목적으로 리스차량 등을 이용하고 있는 지능적 고액체납자에 대해 리스계약 거래정보를 전수 조사해 보증금 압류·추심, 이용료 납부계좌 압류하는 등 고액의 리스이용료를 지불하면서도 체납액 납부를 기피한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일시적 자금사정으로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의 형편에 맞게 분납을 유도하고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유예하는 등 체납자 경제회생과 사회복지 연계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방재정의 주요 수입원인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 준 시민께 감사드린다”며, “성실한 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악의적 납세 회피 체납자에 대해서는 소송, 은닉재산 추적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영세기업 및 소상공인 등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유예를 통한 경제적 회생을 적극 지원하는 등 따뜻한 세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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