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11 11:34:48

권영진 의원,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유·사산 겪은 여성 근로자 배우자 대상 휴가 제도 신설
“부부가 아픔 극복 통해 산모 안정과 회복 실질 도움”

황보문옥 기자 / 2028호입력 : 2025년 02월 17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권영진 의원(국힘·대구 달서병·국회 국토교통위 간사, 사진)이 유·사산을 겪은 배우자의 심리적·정신적 안정과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배우자의 유·사산 휴가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유·사산한 여성 근로자에 대해 임신 기간에 따라 차등적인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산모의 배우자가 산모의 회복을 돕고 심리적·정신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는 미비한 실정이다.

특히 유·사산을 겪는 것만으로도 부부 모두에게 엄청난 고통과 트라우마를 가져오는 만큼 임산부 당사자뿐 아니라 배우자도 함께 부부로 아픔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각종 연구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이에, 권영진 의원은 ▲유·사산한 사람의 배우자도 3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남녀고용평등법) ▲사업주가 배우자 유·사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며(남녀고용평등법) ▲피보험자(배우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 국가에서 해당 유급휴가 급여를 지원(고용보험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권 의원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유·사산을 겪은 산모들에 대한 회복과 안정을 위한 사회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바란다”며 “유·사산 가족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어지길 기대하며, 유례없는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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