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11 11:35:00

조재구 대표회장,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지방분권 개헌' 필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새해 첫 공동회장단회의 ‘지방분권 개헌 결의문 채택’

황보문옥 기자 / 2029호입력 : 2025년 02월 18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조재구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18일 대구 호텔수성에서 '민선8기 3차년도 제2차 공동회장단회의'를 개최했다.

조재구 대표회장(대구 남구청장)이 “지방분권이 선언으로 그치면 안된다”면서, “지방소멸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지방이 스스로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권한을 줘야 하며, 이를 위해 지방의 자치권이 헌법으로 보장될 때 진정한 지방시대의 완성이 가능하다”고 결의문 채택 배경을 밝혔다.

결의문에는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이 '정치적 수식어'에 그쳤던 그간 시행착오를 거울 삼아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헌법의 기본정신으로 규정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다음의 3가지 사항을 촉구했다.

△첫째,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가치로서 헌법 전문과 제1조에 ‘지방분권 국가’를 명확하게 선언 △둘째, 중앙-지방 간 수직적 상하관계를 수평적 협력관계로 전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명칭을 ‘지방정부’로 변경 △셋째, 자치행정·자치재정·자치조직권 등 지방의 자치권을 헌법상 원칙으로 보장이다.

협의회에 따르면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가치로서 헌법 전문과 제1조에 '지방분권 국가'를 명확하게 선언하고, 중앙-지방 간 수직적 상하관계를 수평적 협력관계로 전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명칭을 '지방 정부'로 변경, 자치행정·자치재정·자치조직권 등 지방의 자치권을 헌법상 원칙으로 보장하다는 것으로 결의문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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