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해 행정통합의 핵심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며, 이를 위한 권한과 특례, 재정보장이 확보·보장되지 않는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경북도는 대구경북 통합 절차 시작부터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통합의 기본방향으로 명확히 주장해 왔으며, 특히 시·군의 자치권한 강화와 북부지역 및 낙후 지역의 균형발전을 통합 합의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협의해 왔다.
이런 기조 아래 경북도는 대구시와 함께 249개 권한·특례를 중심으로 한 특별법안을 마련해 왔으며, 경북도는 이런 권한·특례들은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필수 요소라며, 이들 특례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정부의 범정부 통합지원단 구성과 적극적인 검토를 요구해 오고 있다.
또한 통합 추진 과정에서 도의회 의결을 위해서는 권한과 특례에 대한 정부 수용 여부가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말,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정부의 통합지원단 및 협의체 구성이 이뤄지지 않고 있고, 정부의 권한과 특례 확보를 위한 검토 절차와 적극적 수용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 상황을 맞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시의회 의결 절차를 먼저 완료한 대구시가 경북 도의회 의결 절차를 요청한 것과 관련, 경북도는 통합의 기본 내용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성급하게 의회 의결 등의 절차를 추진하기보다는 현재의 정국 상황이 안정된 후 통합에 대해 정부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정부의 입장과 특례 수용 정도가 어느 정도 정해지면 그 내용을 바탕으로 도의회 의결 등의 후속 절차 등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이는 통합이 단순히 일정과 속도에 매몰되기 보다는 분권과 균형발전 대책이나 특례가 최대한 반영됨으로써 통합의 효과가 보장되고 실질적인 지역발전의 획기적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에서 비롯된다.
앞으로 경북도는 기존의 통합 원칙과 방향을 유지하면서 중앙정부 및 대구시와 협의는 물론, 의회 등 절차들도 이런 종합적인 원칙·방향과 상황에 맞추어 진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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