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7-22 07:11:27

상주시 임업 직불금 3월 1일부터 신청


황인오 기자 / 2031호입력 : 2025년 02월 20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상주시가 2025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 직불금’) 신청접수를 받는다.

임업직불제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지급대상 산지에서 대추, 호두, 밤 등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나무를 심거나 가꾸는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급 대상은 임산물생산업의 경우 2019년 4월 1일~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하고, 연간 임산물 판매금액이 120만 원 이상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자다.

육림업의 경우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동일 기간 내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하고, 직전 10년간 육림 실적이 3ha 이상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이다.

특히, 올해는 임업인 신청 편의를 위해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은 오는 3월 1일~4월 30일까지며, 온라인 신청은 3월 1일~31일까지며 ‘임업-in 통합포털(www.pay.foco.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방문 신청은 4월 1일~30일까지며 산지 소재지를 담당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시청 산림녹지과(054-537-7530)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산림청 임업직불금 상담센터(1588-3249, 연중운영)에서도 궁금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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