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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소공인 제품·기술 경쟁력 향상 지원사업' 포스터. 대구상의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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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상공회의소(회장 박윤경)가 오는 3월 4일~17일까지 '2025년 소공인 제품·기술 경쟁력 향상 지원사업'에 대해 참여기업의 신청을 받는다.
대구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공인(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업) 또는 제조분야 창업기업(사업 개시 후 7년 이내)이 지원 대상이다.
시제품 제작경비와 제품 기술애로 해결을 위한 전문가 자문, 지식 재산권 출원 등을 지원하고 있다. 제출 과제가 선정되면 업체당 1150만 원 한도 내에서 개발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대구상의 홈페이지(www.dcci.or.kr) 사업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