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7-07 11:13:06

자전거 교통사고 예방은 교통법규 준수로부터


세명일보 기자 / 입력 : 2017년 10월 18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어느덧 자전거 인구가 1,000만을 넘어 1,300만에 가까워 졌다. 통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자전거는 주요 교통수단으로 자리 메김하고 있지만, 이용자들의 교통법규 준수 의식은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매년 이로 인한 교통사고도 증가하고 있다.혹시 ‘자라니’라는 신조어를 들어 본 적이 있나요?이는 자전거와 고라니의 합성어이다. 차량 운전자들에게 있어 고라니는 위협적인 동물이다. 갑자기 도로로 뛰어 든 고라니를 피하려다 사고가 나든지 아니면 고라니를 치게 된다. 결국 ‘자라니’는 천방지축 뛰어다니다가 언제 어디서 갑자기 나타날지 모르는 고라니를 자전거 운전자에 빗댄 표현이다. 교통법규 준수는 차량 운전자만의 몫이 아니다. 도로교통법 상 자전거는 엄연히 차로 분류되어 있는 만큼 자전거도 자동차와 같이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한다.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자전거 운전자의 교통법규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첫째,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해야 하며, 전용도로가 없을 경우 안전하게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이용해야 한다.둘째,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가야 한다. 자칫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보행자와 부딪힌 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처벌이 될 수도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셋째, 중앙선침범, 신호위반, 음주운전 등 주요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대부분의 자전거 운전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고는 이상의 주요 법규 위반으로부터 시작된다.마지막으로, 운행 중 이어폰 사용은 삼가 해야 한다. 사고 전 다른 차량의 운행이나 경음기 소리를 차단하여 사고를 피하기 어렵게 한다.자전거는 경미한 사고에도 생명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 하는 만큼 운행 시 안전모 등 안전장비 착용과 함께 주요 교통 법규(중앙선침범, 신호위반, 음주운전 등)를 준수하는 습관을 가져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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