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6-16 19:00:40

박성만 경북 도의장 “지방의회 청사 기준면적 현실에 맞게 개정돼야”


황보문옥 기자 / 2033호입력 : 2025년 02월 24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경북 박성만 도의장<사진>이 제출한 ‘지방의회청사 기준 면적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문’이 지난 20일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올해 제1차 임시회에서 채택됐다.

이 건의문은 지난 2010년 이후 약 13년 동안 지방의회 청사 기준 면적이 개정되지 않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의회 직원 수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을 촉구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도의회에 따르면 2010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정 당시 지방의회 직원 1인 당 평균 사무공간은 약 4.5평이었으나 현재 1인당 평균 사무공간은 약 2.8평으로 감소했다.

박성만 의장은 “지방의회에 증가하는 사무인력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인구수에 따라 청사면적을 제한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사무공간뿐 아니라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공간 확대를 위해서도 청사 기준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북도의회는 이번 건의문 채택을 계기로, 지방의회 청사 기준 면적이 현실에 맞게 개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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