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11 08:55:24

대구시, 지방세 성실·유공납세자 415명 선정·표창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시 금고 대출금리 인하 등 혜택
황보문옥 기자 / 2035호입력 : 2025년 02월 26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시가 오는 3월 3일 '제59회 납세자의 날'을 맞이해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성실납세자 400명과 시 세입재정운영에 기여한 유공납세자 15명을 선정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대구시는 건전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납세자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대구광역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2008년부터 성실·유공납세자를 선정하고 지원 혜택을 제공해 왔다.

성실납세자는 지방세 체납 없이 최근 3년 이상 계속해서 연간 3건 이상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 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하고, 유공납세자는 성실납세자 중에서 개인 및 단체 1000만 원, 법인 5000만 원 이상 연간 지방세 납부 실적이 있는 납세자를 선정 대상으로 한다.

대구시는 재정기여도 및 지역사회 공헌도 등을 고려해 구·군의 추천을 받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실납세자 400명(개인 360명, 법인 40개사)과 유공납세자 15명(개인 10명, 법인 5개사)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성실·유공납세자에게는 1년간 대구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시금고(iM뱅크, NH농협)를 통한 신규대출 금리인하 및 수수료 감면, 2년간 지역의 협력병원 7개소에서 의료비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유공납세자에게는 2년간 지방세 세무조사를 면제하고, 2년간 1회에 한해 지방세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를 면제한다.

올해는 유공납세자 15명에게 수여되는 표창패에 유공납세자의 귀중한 사진을 담은 의미 있는 표창패를 제작해 감사의 마음을 전할 계획이다.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대구시 운영의 소중한 재원인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해 준 성실·유공납세자에게 깊이 감사드리며, 성실납세자가 존경받고 우대받는 선진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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