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9-07 22:23:48

대구 달성 군의회, 제317회 임시회 폐회

군민 생활 밀접 조례안 심사 등 17건 안건 확정
황보문옥 기자 / 2035호입력 : 2025년 02월 26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달성군의회가 제317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달성군의회 제공

대구 달성 군의회가 26일 제317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열어 지난 14일부터 13일간 이어진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제·개정 조례안 11건, 동의안 3건, 기타 안건 3건 등 총 17건의 안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철저히 심사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대구시 달성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제·개정 조례안 10건과 동의안 3건, 기타 안건 3건은 원안대로 가결 및 채택됐으며, 조례안 1건은 수정 가결됐다.

김은영 의장은 “2025년 첫 회기인 제317회 임시회를 통해 군민 생활과 밀접한 안건을 심사하고, 지역사회의 발전 방향을 모색할 수 있어 뜻깊었다”며 “앞으로도 군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실질적인 정책 지원으로 달성군민의 행복과 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회기는 제318회 임시회로 4월 2일~18일까지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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