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하중환 운영위원장(달성군1, 사진)이 26일, 전북 전주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2025년 제5차 정기회에 제출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관리 근거 마련 건의안’이 원안 가결됐다.
하 위원장은 건의안을 통해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도입해 각 조례의 상위법상 기반을 마련하고, 장애인 및 친환경 자동차의 전용 주차 공간 설치에 준하는 수준으로 설치를 의무화 해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제도의 조속한 정착과 실효성을 담보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그리고 “현재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의무와 사항을 조례로 규정할 법적인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고, 이마저도 지역마다 차이를 보여 임산부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보편적인 환경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건의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이번 건의안의 통과를 계기로 “사회적으로 저출생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차표지 발급,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 등 제도적 관리 장치를 통해 임산부에 대한 환경개선이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통과된 건의안은 차기 의장협의회 심사를 거쳐 소관 부처에 공식적으로 제출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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