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7-21 07:35:08

상주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22억 지원


황인오 기자 / 2037호입력 : 2025년 03월 04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상주시가 올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대기오염물질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관할 읍·면·동에서 지난 4일~오는 21일까지(비도로용 건설기계의 경우 환경관리과)신청하며, 사업비는 총 22억 원 예산으로 870대(5등급 490대, 4등급 345대, 건설기계 35대)다.

지원 대상은 3.5톤미만 차량의 경우, 6개월 이상 사용 본거지가 상주로 등록된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및 5등급 자동차, 3.5톤 이상은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으로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및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가 대상이다.

차량 등급은 차주가 mecar 사이트(www.mecar.or.kr)에 접속하면 쉽게 조회 가능하다.

특히 시는 올해 차량가액이 많이 감소한 5등급 차량의 보조금 지원율을 상향조정해 차량가액의 100%를 보조하며, 온라인 대상차량확인 시스템(escar.or.kr)을 통한 차량 성능검사가 가능하다.

대상차량 확인 비용(1만 4000원)도 지원해 차량 소유주의 비용부담도 경감시킨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당해 연도 1분기 차량 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해 산정하면 된다.

조건에 따라 지급되는 추가지원금을 포함한 상한액 기준, 총중량 3.5톤 미만 5등급 차량 300만 원, 4등급 차량 800만 원 및 3.5톤 이상 5등급 차량 3,000만원 , 4등급 차량 7,800만 원,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최대 1억원 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배출가스 등급, 차종 및 배기량에 따라 상한액이 구분되며 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란을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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