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8-06 14:43:27

영주, 지역 내 중소기업‘매출채권 보험료’지원

기업 금융 리스크 완화, 자부담 10%로 가입
정의삼 기자 / 2043호입력 : 2025년 03월 12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영주시청 전경.

영주시(시장 박남서)가 거래처 부도로 인한 중소기업의 연쇄 도산을 예방하기 위해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제도’는 기업이 거래처 폐업, 부도, 기업회생, 결제 지연 등으로 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손실금을 최대 80%까지 보상해주는 보험제도다.

시는 지역 중소기업 보험료 부담을 해소하고, 보다 안정적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과 협약을 맺고 매출채권보험 가입비용을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영주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예산 소진시까지 선착순 지원된다.

보험료 지원 비율은 신용보증기금 10%, 시 20%(최대 200만 원), 경북도 50%(최대 300만 원), 신한은행 20%로 구성되며, 이에 따라 기업은 전체 보험료에 자부담 10%만 부담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매출채권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기업은 신용보증기금 신용보험센터(053-430-8994) 또는 영주시 기업지원실(054-639-6123)로 문의해 보험 가입 절차, 지원방식, 자격요건 등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김명자 기업지원실장은 “이번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을 통해 외상거래의 위험을 줄이고,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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