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11 04:55:22

이인선 의원, '교내 휴대전화 사용 제한' 법안 발의

학생 학습권 보호 위해 초·중등교육법 개정 추진
황보문옥 기자 / 2046호입력 : 2025년 03월 17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이인선 국회의원(국힘·대구 수성 을·여가위원장, 사진)이 학생의 학습 환경 보호를 위해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학교장이 교육과정 운영과 교수·학습 활동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학칙에 따라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소지를 제한하거나 지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되, 교육 목적의 사용이나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해 학교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 예외를 인정하도록 했다.

그동안 학생의 교내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 학생 인권 침해 논란이 지속되면서 교육 현장에서의 갈등이 발생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에서의 학생 휴대전화 수거에 대해 교육적 목적의 소지 제한은 인권 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법률 개정을 통해 이러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인선 의원은 “교내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들이 학습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프랑스는 2018년 이미 교내 휴대폰 사용금지를 법으로 제정한 바 있으며, 미국과 영국에서도 관련법을 추진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학생의 디지털 과의존을 줄이고 교내 올바른 휴대전화 사용 문화를 형성함으로써 학생의 학업 성취도 향상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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