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6-23 06:29:57

홍준표 시장 “TK신공항 특별법 국회 통과에 총력 다해야”

"장거리 노선 협의도 미리 대비 해야"
"해빙기 취약지역 안전대책 즉시 수립"
"불법폐수, 고발 및 최대 과징금 부과"

황보문옥 기자 / 2046호입력 : 2025년 03월 17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대구 현안에 대해 실국장들에게 업무를 지시하고 있다. 대구시 제공

홍준표 대구시장이 17일 시청 산격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기재부와 조속히 협의해 대구경북신공항(TK신공항)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는데 총력을 다하고 토목·건축 동시 발주, 장거리 노선 협의도 미리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홍 시장은 “TK신공항은 공자기금(공공자금관리기금)융자 문제가 해결이 되면 모든 제도적 뒷받침이 끝나고 실질적으로 공항을 건설하는 일만 남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 1차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법률에는 대구시 직접 공영개발방식을 위한 지방채 한도 범위 초과 발행, 민간공항 건설 위탁·대행(민·군 공항 통합건설) 및 토지 조기 보상, 이주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및 주택도시기금 지원 등의 근거 조항들이 담겨 있다.

또 대구시가 직접 공영개발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 필수적인 지방채 한도액 초과 발행을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됐고, 이에 따라 정부로부터 공자기금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갖췄다.

홍 시장이 이날 추가로 국회 통과를 언급한 공자기금 관련 특별법은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 을)이 대표 발의하고 지역 국회의원 11명이 참여한 TK신공항특별법 2차 개정안이다.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에 회부돼 입법예고를 마친 상태다.

2차 개정안에는 TK신공항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공공자금관리기금 우선 보조 또는 융자 조항 신설과 ‘대구경북신공항 건설기금’을 법정 의무기금으로 두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TK신공항은 대구와 경북 지역 미래 성장 동력으로 기존 군 공항(K-2)과 대구국제공항이 직면한 소음, 고도 제한, 수용 한계 문제를 해결하고자 추진되고 있으며 공항 이전 및 건설로 인한 지역 경제 활성화, 물류 허브 구축, 인프라 확장을 기대하고 있다.

대구시는 상반기에 재원 확보를 위한 공자기금 신청, 군 공항 사업계획 승인, 민간공항 기본계획고시, 이주단지 후보지 선정 등을 추진하고 하반기에는 공자기금 운용계획(안) 확정, 부지조성공사 입찰공고, 보상을 위한 열람공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홍 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해빙기 취약지역에 대한 안전대책을 수립과 산불 예방을 강조했으며 2026년 대구마라톤대회가 명실공히 세계 7대 마라톤대회로 격상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최근 논란이 됐던 염색 산단 내 폐수 불법 유출에 대한 철저한 전수조사를 통해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은 물론, 법정 최대의 과징금을 부과해 폐수 유출 재발 방지를 위해 강력히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홍준표 시장은 “신속한 예산집행을 통해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며, “특히 아직까지 나라가 혼란스럽지만 각 실국장들이 업무를 철저히 숙지해 대구시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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