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6-13 21:26:55

고령군, 구제역 대비 전가축 백신접종 돌입


김명수 기자 / 2047호입력 : 2025년 03월 18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예방접종 모습.<고령군 제공>

고령군이 최근 전남 영암에 발생한 구제역(FMD)으로 인해 지역 유입 예방을 위해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모든 우제류(소, 돼지, 염소, 사슴) 가축을 대상으로 구제역 긴급 백신접종을 실시한다.

이번 구제역 백신 접종은 지난 14일~22일까지 진행되며, 2개월 이하 송아지를 제외한 모든 개체는 빠짐없이 신속하게 백신을 맞아야 한다.

접종 방식은 사육 규모에 따라 소 50두 이상, 돼지 1,000두 이상, 염소 300두 이상을 사육하는 전업농가는 자가로 백신을 구입해 접종을 시행한다.

소 50두 미만, 돼지 1,000두 미만, 염소 300두 미만 농가는 관내 공수의사가 직접 농장을 방문해 접종을 진행한다. 또한 긴급으로 백신접종이 어려운 여성 농업인과 70세 이상 고령의 농가는 자가접종 농가라도 공수의를 통해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여 백신접종에 철저히 하고 있다.

고령군(군수 이남철)은“구제역은 한 번 발생하면 지역 축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어 농가에서는 반드시 백신접종을 하고, 농장 소독 등 차단방역을 실행해 지역에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달라”고 당부했다.

고령군은 백신접종을 거부하거나 접종 후 항체 형성이 미흡한 농가에 대해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최대 1,000만 원 과태료를 감경 없이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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