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만희 국회의원(영천·청도, 사진)이 국민 보행안전을 위한 보행안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7월 서울 시청역에서 14명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 이후 보행안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지속적으로 지적됐지만, 차량의 보도 돌진을 방지하는 '볼라드' 등 안전시설 설치 기준은 미비한 실정이다.
해외에서는 보행로와 횡단보도 폭이 협소하면 차량진입 방어용 말뚝을 사용하거나, 보도폭이 여유가 있을 시에는 벤치·플랜터 등 미관 고려형 시설물을 적극 설치하고 있어 국내와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춰 차량의 인도 돌진 사고 등에 대비한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이를 통해 국민들의 보행 안전을 확보하고 사고 발생 위험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통계청이 지난 2023년 18.2% 수준이었던 국내 노인인구율을 내년에는 21.6%로 연례적 증가세를 전망하는 가운데, 고령인구가 밀집한 지방 읍·면 지역의 보행안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마을 주민 보호구간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사업 시행 후 해당 구간의 교통사고 건수는 30.6%, 사상자 수는 34.4% 감소했으며, 사망자 수는 64.1%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지자체장이 '마을주민 보호구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시켜, 보행자 안전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이만희 의원은 “행정안전부 실무자들과의 긴밀한 정책 공조를 바탕으로 개정안을 준비했다”며, “마을주민 보호구간이 향후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