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4월 2일 실시하는 군의원 보궐선거에 있어 ‘허위의 학력이 기재된 자신의 선거운동용 명함과 장갑을 호별 방문 방법으로 살포한 혐의’로 후보자 A씨를 18일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고발했다.
고령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A씨에게 위 명함의 사용 중지를 수 차례 안내했으며 심지어 A씨 자택 방문을 통해 명함 수거 조치까지 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지속적으로 해당 명함을 사용했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A씨가 ▲선거구민에게 장갑을 제공한 행위는 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제1항에 ▲허위의 학력을 기재한 명함을 살포한 행위는 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제1항 및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제1항제1호에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방문을 한 행위는 법 제106조(호별방문의 제한)제1항에 위반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