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11 04:55:54

고령 선관위, 허위학력 공표 및 기부행위 등 혐의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후보자 고발
황보문옥 기자 / 2048호입력 : 2025년 03월 18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고령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4월 2일 실시하는 군의원 보궐선거에 있어 ‘허위의 학력이 기재된 자신의 선거운동용 명함과 장갑을 호별 방문 방법으로 살포한 혐의’로 후보자 A씨를 18일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고발했다. 

고령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A씨에게 위 명함의 사용 중지를 수 차례 안내했으며 심지어 A씨 자택 방문을 통해 명함 수거 조치까지 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지속적으로 해당 명함을 사용했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A씨가 ▲선거구민에게 장갑을 제공한 행위는 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제1항에 ▲허위의 학력을 기재한 명함을 살포한 행위는 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제1항 및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제1항제1호에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방문을 한 행위는 법 제106조(호별방문의 제한)제1항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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