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 김현주 의원<사진>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8일 열린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대구 최초로 무단 방치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에 대해 도로교통법을 근거로 조치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에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법적으로 ‘차’에 해당하며 무단 방치 시 도로법에 따라 제거 가능한 ‘적치물’ 외에도 불법주차 차량으로도 간주 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 이용자 및 대여 사업자의 의식을 개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35조에 따르면, 주차 방법 및 시간 등을 위반한 차량이 교통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시장 등이 임명한 공무원이 해당 차량의 관리자에게 이동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무단 방치 문제 해결뿐 아니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안전의식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포함하고 있다. 최근 3년간 북구내 무단 방치된 PM 단속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구민들의 불편과 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는 만큼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에는 △이용 안전 증진계획 수립 및 시행 의무화 △주차시설 설치 규정 신설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 조치 및 비용 징수 근거 명확화 △대여 사업자의 책임 강화를 위한 규정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현주 구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도시 내 주요 이동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관련 제도 미비 등으로 무단 방치와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구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이용자와 대여 사업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고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PM 이용 환경을 조성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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