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이재숙 의원(동구·사진)이 제315회 임시회에서 대구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현행 '영유아보육법'에 맞춰 '영유아'의 정의 규정을 개정하고, 출산 및 양육지원금의 지급수단을 구체화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개정안은 △'영유아'의 정의를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에서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으로 개정해 현행법과의 통일성을 확보 △출산 및 양육 지원금을 ‘현금 또는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추진의 실효성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재숙 의원은 “상위법과의 통일 및 현행 보육서비스 지원대상을 조례에 명확히 반영해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현재 지역화폐로 지원 중인 출산 및 양육 지원금 지급방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됐다”며, “특히 앞으로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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