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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조례청구제도 홍보 포스터. <안동시의회 제공> |
| 안동 시의회가 시민이 직접 조례를 제정, 개정, 폐지할 수 있는 ‘주민조례청구제도’의 홍보를 강화한다.
주민조례청구제도는 일정 수 이상 주민이 서명해 지방의회 의장에게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안동의 경우 청구권자 13만 5,162명 중 1/70인 1,931명 이상 서명이 필요하다. 청구는 주민e직접사이트(www.juminegov.go.kr)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시의회는 홍보를 위해 포스터를 제작하고, 시의회 홈페이지와 까치소식에 게시하며, 각 읍·면·동에 배포해 시민 인지도를 높일 계획이다.
김경도 의장은 “주민조례청구제도는 시민이 직접 조례안을 발의해 안동시의 정책형성에 참여함으로써, 대의 민주주의 한계를 보완하고 시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의미있고 중요한 제도다”고 전했다.
또한 “주민의 직접참여 보장을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인 만큼, 앞으로도 시민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해 시민과 더욱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