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6-15 09:27:35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서비스, 오는 12월까지 운영


황인오 기자 / 2049호입력 : 2025년 03월 20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상주시가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서비스를 LX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함께 올 연말까지 시행한다.

시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공공기관의 공적역할 강화 등을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승인한 이 감면 대상 및 감면율은 농업기반시설(저온냉장고 건립지원, 곡물건조기 설치지원사업) 및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반환업무 재의뢰(측량취소 후 1년이내 재의뢰시) 각각 30%, 지적측량 재의뢰(기간에 따라 50~90%), 새뜰마을사업 50% 등이다.

감면 구비서류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확인증,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등은 대상자 확인증 또는 대상자 선정통지서 등이며, 신청방법은 시청 행복민원과 내 지적측량 접수 창구를 방문하거나, LX한국국토정보공사 상주지사 및 콜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이번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서비스를 통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실질적으로 재산권 관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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