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9-07 19:00:43

홍준표 시장 “토허제는 아파트 투기 막는 제도 아냐, 위헌적 행정”


황보문옥 기자 / 2049호입력 : 2025년 03월 20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홍준표 대구시장<사진>이 20일 정부와 서울시가 강남3구와 용산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데 대해 “아파트 자유매매를 허가제로 한다는 것은 자유민주적 경제질서에 반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남 3구와 용산구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두고 말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시장은 “토지거래허래제도는 토지 위에 지은 아파트 투기를 막기 위한 막기 위한 제도가 아니며, 토지 위에 지었다는 이유만으로 아파트 자유 매매조차 허가제로 한다는 것은 토지거래허가제 취지에 반하고 헌법상 자유민주적 경제질서에도 반하는 조치가 아니냐”고 했다.

그러면서 “물론 부동산 개념이 토지와 그 정착물인 건물이 별개이긴 하지만 토지 따로, 건물 따로 거래하는 관행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며, “아파트 투기를 막기 위한 각종 법적 장치는 이미 구비돼 있는데, 토지 투기를 막기 위한 토지거래허가제도가 사유재산인 아파트 거래허가제로 변질돼 사용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토지거래허가제도가 본질적 기능으로 돌아갔으면 한다”며, “나대지에나 적용될 제도를 아파트 거래에도 적용시키는 것은 위헌적 행정 조치”라고 덧붙였다.

정부와 서울시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아파트 2200개 단지, 40만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시가 지난달 12일 잠실·삼성·대치·청담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겠다고 발표한 지 35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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