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6-15 09:35:58

대경중기청, 미국 관세조치 대응 ‘애로신고센터’ 운영

미국 관세조치 대응 ‘애로신고센터’를 설치해 맞춤형 상담 제공
정책자금 평가 절차 간소화, 수출바우처 물류비 지원한도 상향

황보문옥 기자 / 2050호입력 : 2025년 03월 20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경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대경중기청)이 고환율, 트럼프 2기 관세 조치 등 대내외 상황에 대응해 대경중기청 수출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경중기청 수출지원센터에 미국 관세조치 대응 ‘애로신고센터’ 운영
이번 애로신고센터는 미국의 관세조치에 따른 지역 수출기업의 피해사례에 대해 상시 접수하고, 중진공·기보 등 유관기관 수출 지원정책 안내를 통한 기업별 맞춤형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아직 구체적 관세 조치가 시행되지는 않아 대구·경북지역에 접수된 피해사례는 확인되지 않으나, 추후 관세 조치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상담을 희망하는 지역 중소기업은 대경중기청 수출지원센터(053-659-2245)로 문의하면 된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평가 절차 간소화
미국의 관세조치에 따른 수출피해 완화 등을 위해 수출다변화를 추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정책자금 평가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히 지원할 계획으로, 대경중기청 ‘애로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례 중 신속 지원이 필요한 기업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추천하면 수시 신청·접수 및 심사 평가절차를 간소화한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긴급경영안정자금 등이 시기적절하게 피해 수출기업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수출바우처 물류비 지원한도 상향
미국 관세부과에 따른 비용상승으로 수출의 어려움에 직면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추후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 및 환율 상황을 고려하여 수출바우처 물류비 지원한도를 기존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인상을 검토할 계획이다.

◇수출규제 등 국가별 정책 변화 정보 신속 제공
미국의 對중국 규제 정책 등 변화하는 정책정보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제공하고, 로펌 등과 협업해 중소기업이 이해하기 어려운 해외규제 및 정책 변화 등에 대해서는 별도 안내서를 제작한다. 대경중기청은 대구·경북지역 지원기관의 수출지원사업 종합 안내자료를 3월말 제작해 지역 중소기업에 배포할 예정이다.

정기환 대경중기청장은 “미국의 관세조치 시행시 대구·경북지역의 수출 중소기업들이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이 필요할 때 즉시 찾아가 상담할 수 있는 애로신고센터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하며, 중진공 등 유관기관의 정책자금·마케팅 등 연계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애로해결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서 지역의 주력품목인 자동차(부품) 및 반도체(장비) 업체를 대상으로 간담회, 현장방문 등을 통해 일선의 애로를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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