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이 24일, 교직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2025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2005년부터 시행된 ‘맞춤형 복지제도’는 교직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 점수 내에서 자신의 필요와 선호에 따라 다양한 복지 혜택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다.
복지 점수는 기본 배정점수에 가족 점수와 근속점수를 가산해 배정되며, 각종 재해와 질병에 대비하기 위한 보장보험 가입과 개인 능력 발전·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기 계발 △건강관리 △여가 활용 등의 분야에 사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건강 증진을 위해 전 연령을 대상으로, 격년제(2025년:홀수년생 대상)로 특별건강검진비 30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으며, 출산 장려를 위해 출산 축하금(자녀 순번x100만 원)과 난임 치료(50만 원), 태아·산모 검진(10만 원) 등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양육 부담 해소를 위해 첫째 자녀 10만 원, 둘째 자녀 20만 원, 셋째 자녀 이상 30만 원으로 가족 점수를 대폭 인상했다.
정종희 학교지원과장은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을 통해 교직원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경북교육의 질 향상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해 교직원이 일하고 싶은 직장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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