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7-18 13:04:33

중구, ‘대구역제일풍경채위너스카이’ 제18호 금연아파트 지정

복도·계단 등 공동구역 9월부터 과태료
황보문옥 기자 / 2054호입력 : 2025년 03월 27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대구역제일풍경채위너스카이 제18호 금연아파트 지정 현수막. 중구 제공

대구 중구가 공동생활공간 내 간접흡연으로부터 주민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구역제일풍경채위너스카이’를 제 18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금연 아파트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거주 세대의 2분의 1 이상 주민 동의를 받아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 등 공용공간을 금연 구역으로 신청하면 검토 후 지정된다. 

이번에 지정된 ‘대구역제일풍경채위너스카이’는 전체 593세대 중 323세대가 금연 구역 지정을 동의해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

중구청은 일정 기간 계도 활동을 거친 후, 오는 9월 19일부터 금연 구역 내 흡연 시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중구보건소는 현판, 현수막, 스티커 등 금연 안내 물품 지원은 물론, 정기적인 지도‧점검 및 금연 클리닉 연계를 통해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금연 문화 조성에 힘쓸 방침이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이번 제18호 금연 아파트 지정으로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주민 건강을 보호하고, 금연이 자연스럽게 정착되는 환경을 만들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 더 많은 아파트에서 금연구역 지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쾌적하고 건강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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