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6-16 04:16:05

영주시, 무인 민원발급기 운영 개선

발급기 이전 이용 시간 확대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정의삼 기자 / 2055호입력 : 2025년 03월 3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시민이 시청 내 무인민원발급기를 사용하고 있다.<영주시 제공>

영주시가 시민 민원 편의를 높이기 위해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전 설치하고, 모든 읍·면·동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개선사항은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수요와 접근성을 고려해 추진된 것으로, 이용률이 낮았던 영주농협 중앙지점 발급기를 유동 인구가 많은 영주농협 파머스마켓으로 이전해 실효성을 높였다.

이번 이전을 통해 연중 오전 8시 30분~오후 10시까지 운영이 가능해지면서, 시민 이용 접근성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서비스는 당초 8개 행정복지센터에서 운영되던 것을, 지난해 이산면 등 9개소에 추가한 데 이어 올해 순흥면과 영주2동까지 발급 승인 절차를 완료하면서 현재 전 읍면동에서 발급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단산면, 휴천1동 행정복지센터에는 청사 신축공사 완료 후 무인민원발급기를 24시간 상시 운영할 계획이다.

권명옥 새마을봉사과장은 “시민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무인민원서비스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민원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편의 중심의 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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